언론인들이 비밀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해주는 연방 법안이 어떤 경우에든 필요하다고 톰 컬리 미 AP 통신 사장이 25일 밝혔다. 컬리 사장은 이날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기자들이 직업적규범을 지키려다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자들을 위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통용되고 있는 예외를 요청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는 CIA(중앙수사국) 요원 신분 누출 사건인 이른바 '리크게이트'를 계기로 연방 차원에서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비밀보호법'(Shield Law) 도입을 놓고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종의 취재원 보호법으로 미국 내 31개주가 채택하고 있으나 연방법에는 관련 법률이 없다. 이 법안은 현재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63명이 공동서명했다. 언론계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사법당국 등은 "기자는 정치인이나 법률가 등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재원 보호가 안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컬리 사장은 이어 취재원 신분 공개 거부로 인해 85일간 철창 신세를 졌던 뉴욕 타임스(NYT)의 주디스 밀러 여기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인 보호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컬리 사장은 또 "AP 통신은 신속 보도를 통해 특종할 욕심을 갖고 있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밀러 기자는 청문회에서 "의회가 기자들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비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알렉산드리아 구치소에 기자들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비밀보호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