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내년초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이민법을 대폭 손질할 움직임이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이 이민법 개정과 관련해 초점을 국경감시강화 쪽에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해 상.하원간 조율도 시도할 계획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적극 지지하는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은 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에게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의 혜택을 주는 방법론에서 상원 공화당 지도부간에 견해차가 노출되면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복수 제출돼있는 상태다. 상원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원내 대표는 25일 유사한 법안들을 제출한 의원들과 협의한 후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대로 이민법 손질에 착수키로 했다"면서 "90%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10%를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으나 미국민 모두가 바라는대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법안은 불법 체류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후 자기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공화당의 존 코르닌.존 킬 두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자를 일단 귀국시켜 임시 워킹 비자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또 공화당의 척 헤이겔 상원의원은 "국경감시강화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해 먼저 테러와 범죄 경력이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미국에 최소한 5년 이상 살면서 세금을 낸 경우에 한해 일정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면 2천달러의 벌금을 물린 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는 즉각 귀국시켜 비자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위한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 도입을 지지하면서 3년간 근로 혜택을 준 후 귀국해 1년을 자기나라에서 머문 후 다시 3년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감시 인력을 10%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경감시강화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갓 발효된 2006년 국토안보부 지출법도 국경감시 강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장관과 일레인 차오 노동장관도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민법 개정에 반드시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 도입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