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6일 헌법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모임을 갖고 국민투표법에 관한 자유토의를 벌였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여야 주요 3당이 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공산당과 사민당은 졸속한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3당은 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국민투표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일본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안은 개헌발의일로부터 60-9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 찬성 표가 유효투표 총수의 2분의1 이상일 경우 내각은 즉각 개헌 공표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국민투표법안에 언론의 허위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한편 투표 연 령은 20세 이상, 개헌투표시 과반의 기준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로 정의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자유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표연령 18세 이상, 과반의 기준은 '투표총수의 과반수'로 정의한다는 입장이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