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북 등 기존 시가지 광역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소규모 단위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 엄격한 건축 제한을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따라서 강북 도심 내 초고층 주상복합의 건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뉴타운사업 등을 묶어 최소 15만평 이상을 광역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강북 재개발이 현행법상으로는 소규모 개별사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개발이익 환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강북 공영개발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사업 시행시 주민동의 요건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고,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의무 비율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구 내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현행 200~250%에서 50~100%포인트 상향 조정하되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임대 주택으로 짓게 할 방침이다. 강북 광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고 필요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