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각종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2007년부터 60% 중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도세율 60%는 미등기 전매때 적용되는 세율 70%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양도세율 9∼36%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액은 최고 7배 가까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각종 개발 호재를 타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파주 판교 등에선 양도세가 현재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강화된 양도세를 적용,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그 이전에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토지를 매물로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지인이 개발지역으로 전입하거나 길게 보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우선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부재(不在)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선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에 대해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된다. 이들 땅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는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투기지역에선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투기 지역에선 실거래가 과세로만 세 부담이 2배 늘어나게 된다. 비사업용 나대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율은 2007년부터 60%가 적용된다. 현재는 9∼36%다. 양도세가 60%로 중과되는 지역의 땅에 대해선 3년이상 보유했을 때 과표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10∼30%)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이러한 땅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세율도 현재의 법인세 25%에서 특별부가세 30%가 더해져 55%로 높아진다. ◆각종 개발지역도 세금 급증 LCD 단지가 들어선 경기도 파주,신도시가 건설될 경기도 판교와 김포,행정특별시가 예정된 충남 공주와 연기,고속철도역이 들어선 충남 천안,기업도시 예정지인 강원 원주와 전남 해남 등에 땅을 사들인 사람이 양도세 중과의 일차적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에 따라 수용을 기대하거나 땅값 상승을 겨냥하고 외지인이 사들인 땅이 대부분 농지와 임야,비사업용 나대지 등이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세율 9∼36%와 비교했을 때 양도세 중과로 인해 세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2년 8월 경기도 파주에 4억원을 들여 농지 500평을 산 A씨의 경우 2006년까지 이 땅을 팔면 양도차익 8억5000만원에 대해 2억78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판다면 양도세로 5억1000만원을 내야 해 양도세 부담이 83% 증가한다. 2004년 1월 충남 천안의 임야 1000평을 1억원에 사들여 4억원의 평가차익을 보고 있는 B씨도 내년까지 팔 때와 2007년 이후 팔 때 양도세가 1억3194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게 된다. ◆즉각 효과낼 것 vs 거래만 위축 양도세 중과가 투기수요 억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후 기대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과거에도 땅값이 급등할 때 양도세 중과조치가 있어 왔지만 시간이 흐른 뒤 양도세 중과조치가 폐지됐다"며 "이 때문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부재지주나 투기목적으로 나대지 등을 사들인 사람 중 상당수는 버티기에 들어가 거래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