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학급당 정원 승인과 교육기관 폐지 여부,학과조정 등에 대한 업무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7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중 교육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부처의 6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등 하부로 이양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권한은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전된다. 지방이양 대상 업무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변경사항 수리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8건 △영재학교 설립.운영.지정 등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9건 △비료생산업 등록.폐업신고 등 농림부 소관 15건 △고압가스검사기관 지정 등 산업자원부 소관 2건 △구급차 말소등록 요청 등 보건복지부 소관 12건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신고증 교부 등 노동부 소관 18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유지 권고(환경부) △어장 정화.정비의 대행사무(해양수산부)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 사정에 맞춰 보다 신축적으로 관련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처리했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가장의사망이나 질병, 파산,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극빈층에게 즉각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화의 날을 매년 10월20일에서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 등도 처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