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비(非)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이 6만평(20만㎡)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부지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부지면적이 6만평만 넘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면적이 9만평(30만㎡) 이상이어야 한다.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인 경우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모방식을 통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토지를 모두 양도한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허용해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