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공기업 CEO(최고경영자)는 통상 임기 3년의 대표이사직을 한 차례 더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보상제와 연결된 민간기업형 팀제가 전국 130개 지방공기업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방공기업 CEO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우수 CEO 연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은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 성과에 상관 없이 3년 임기를 마치면 소속 지방단체장에 의해 무조건 교체되는 게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수공기업 CEO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기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해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CEO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경영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가령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과 입주자 평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을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의료원 과천시설관리공단 등 18개 지방공기업을 '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올 하반기 중 성과주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이들 18개 공기업에 민간기업형 팀제를 전면 도입하며 올 연말까지 성과평가♥보상(BSC)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성과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팀제 및 성과평가♥보상제와 관련된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지방공기업에 컨설팅을 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의료원 등 각 사업 성격에 맞는 경영혁신 모델을 개발,내년부터 130개 전 지방공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공기업 CEO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해임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 [ '혁신 선도' 지방공기업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산도시개발공사 △대구의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인천지하철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성남시설관리공단 △과천시설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홍성의료원 △전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김해시설관리공단 △제주지방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