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부정수표단속법 및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 2월 39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작년 8월 17일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을 설립하면서 주식대금 1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납입했다가 법인등기 후 곧바로 되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를 장기간 억류하게됨에 따라 작년 5월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로부터 러시아 유전사업을 제안받고 그 해 9월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유전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2주 뒤 자신의 KCO 지분을 철도공사에 84억원에 넘겨주는 과정 등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유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와 정ㆍ관계에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지만 수사일정상 자정까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 조사와 병행해 이르면 28일부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박상조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 철도공사 전ㆍ현직 간부들도 소환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