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창업을 하려는 기업에 대해 창업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경영,기술상의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종전 50%)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한도액도 종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대행업무를 지원하고 상담회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쿠폰제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40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에서 회원가입→기본사항 입력→지원대상 결정 통보→쿠폰대금 납부→용역 지원 등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지난 86년 `창업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거나 창업기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경영,기술지도등의 서비스를 해 준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c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