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이 전면 허용되면서 입도 방법과 절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독도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자체 울릉군청은 문의 및 신청 접수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하지만 현재로선 입도 절차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문화재청의 독도 관리 지침 중 입도 제한 규정은 없어졌지만 아직 후속 조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30명 미만의 경우 경북도지사가,30명 이상이거나 취재 및 촬영 목적 등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경북도지사가 결정해 온 현행 지침은 후속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가 독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1회 및 1일 입도 인원을 정하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방문인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울릉군 독도계에 입도를 신청하면 된다. 그렇다 해도 독도 방문을 신청해서 단기간에 방문이 다 이뤄지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독도의 환경·생태 등을 감안한 한계 수용력을 학술 조사한 결과 1회 47명,1일 1백41명,연간 5천6백40명이 입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입도 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심거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울릉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입도 인원을 선착순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