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횡령.밀수.시세조종.불법정치자금 등 각종 불법혐의가 인정돼 검찰.경찰.국세청.선관위 등에 통보한 금융거래 건수가 지난 3년여간 무려 1천1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기.횡령.배임.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가 상당히 인정돼 검찰.경찰청에에 925건이 통보되고 탈세.환치기.밀수.부정환급 등의 혐의로 국세청.관세청에 492건이 통보됐다. 시세조종과 내부거래 혐의로 금감위에 통보된 것이 26건이며 선거법 위반혐의는그동안 없었으나 작년 총선 이후 10건이나 선관위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FIU에 비정상적 거래로 통보한 혐의 건수 가운데 원화거래 50억원 이상이 242건, 외화 1천만달러 이상이 10건에 달하는 등 초대형 혐의거래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통한 불법관련 자금의 돈세탁 등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수준으로 범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1년 12월부터 가동된 FIU가 은행.증권.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불법혐의 거래는 2002년 275건, 2003년 1천744건, 2004년 4천680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지난 3년간 모두 6천699건에이르렀다. 이중 5천655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천44건에 대해서는심사를 진행중이다. FIU의 심사분석 결과 불법혐의가 상당히 인정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감위.선관위에 통보된 것은 모두 1천453건이었으며 중복 통보된 256건을 제외하면1천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 통보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104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 423건으로 급증했고 2004년에는 926건으로 크게 불어났다. 지난 3년간 기관별 통보건수는 검찰청 638건, 경찰청 287건, 국세청 215건, 관세청 277건, 금감위 26건, 선관위 10건 등이었다. 이중 작년에 통보된 건수는 검찰청 353건, 경찰청 155건, 국세청 192건, 관세청212건, 금감위 4건, 선관위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FIU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통보된 건수의 80∼90%는 해당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고 말하고 "이는 FIU가 검찰.경찰.금감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에서 파견나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심사의 질적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적 기래라고 의심해 FIU에 통보한 내용을 규모별로 보면 원화거래의 경우 ▲50억원 이상 242건 ▲ 5억원 이상∼50억원미만 1천118건 ▲5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3천865건 ▲5천만원 미만 594건 등이었다. 또 외화거래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10건 ▲100만달러 이상∼1천만달러 미만22건 ▲10만달러∼100만달러 미만 492건 ▲1만달러∼10만달러 미만 454건 ▲1만달러미만 9건 등이다. 금융기관별 FIU 통보건수는 은행이 6천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356건, 상호금융 50건, 우체국 17건, 보험사 15건, 새마을금고 9건, 상호저축은행 4건 등이었다.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거래중 검찰.경찰청에 통보되는 것은 심사분석 결과 범죄수익규제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표법.증권거래법 위반과 사기.횡령.배임.금품수수 등의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다. 국세청.관세청에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탈세와 부정환급.밀수.환치기, 금감위에는 내부정보이용 거래와 유가증권 시세조종, 선관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통보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