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법원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재투표 결과에 대해 공표 금지를 결정함에따라 이번주 예정됐던 빅토르 유시첸코의 대통령 취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재투표 개표 결과를 2개의 정부 기관지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표를 금지시켰다. 유시첸코가 대통령에 취임하려면 먼저 이들 신문을 통해 선거 결과가 공고돼야하는 만큼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유시첸코의 취임은 일시 보류된 셈이다. 야누코비치측은 중앙선관위가 재투표 결과를 발표한 직후 대법원에 선거 결과에대한 (신문) 공고를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전에 야누코비치가 제기한 4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누코비치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야누코비치 진영은 12일에도 보강 자료를 대거 제출하며 이번 재투표의 무효를구하는 항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대법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공표 금지 시한을 정하지 않아 결과가 나온 후유시첸코가 취임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야누코비치 지지자들은 부재자 투표인들의 권리가 대규모로 박탈된 만큼다시 재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김병호 특파원 jero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