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3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 최소 홀수 및 면적 기준이 폐지돼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도시공원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미니골프장이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전망이다. 또 종합운동장 등 부지면적 10만㎡(종전 1백만㎡)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할인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지자체들의 재정적자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이트볼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방침은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