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반전. 반부시' 시위를 벌였던 시위자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한 후 제때석방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정 모욕죄를 적용, 뉴욕시 관리들을 처벌할 뜻을 밝혔다고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존 카탈도 판사는 지난 2일 경찰이 시위대 5백여명을 아무런혐의도 없이 불법으로 40시간 이상 억류했다면서 뉴욕시에 이날 오후 5시까지 이들을 풀어줄 것을 명령했으나 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뉴욕시 관리들에게 법정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카탈도 판사는 특히 영장심사 절차 없이 24시간이상 억류된 경우 한사람당 하루 1천달러씩의 벌금을 뉴욕시에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는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 2일 저녁 현재 24시간 이상 억류돼 있는 사람이 168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와 관련, '반 부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은 1천7백명이 넘으며, 이는 지난 19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폭력시위 사태 당시 보다 3배나 많은 숫자이다. 한편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시위대들은 기다리던 가족들로 부터 환호의 박수를 받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일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러움의 눈물을흘리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분을 풀지 못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