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진해운이 외환거래 때 법을 어기고 거래자금을 불법 상계처리한 사실을 일부 확인, 조사를 확대중이다. 관세청은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서울세관 조사국 직원들이 지난 4월부터 한진해운의 외환부문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외환거래를 불법 처리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운업체의 경우 경상운용경비 외에는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간 주고받을 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하지만 한진해운은 경상운용경비가 아닌 자금까지 상계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상운용경비에 대해서만 상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해외 현지법인 등이 비자금 등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측은 관세청이 불법상계라고 포착한 비(非)경상운용경비중 상당수가 경상운용경비로 계리될 수 있는 항목이라며 관세청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