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개입, 허위ㆍ가장납입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전문 증자꾼'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불법 3자배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자배정 증자규모는 전체 유상증자의 84.5%에 달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채업자 등이 발행회사와 짜고 증자대금 허위ㆍ가장납입, 주가 조작, 사후 수익보전 등 각종 불법·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발행회사가 증자 전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증자에 끼어드는 것을 최대한 제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사채업자, 주가조작 사범, 허위ㆍ가장납입 전과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3자배정 증자 상습 참여자 등을 들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나 조직이 3자배정 증자에 개입할 경우 해당 회사에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심사를 벌이겠다는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그는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심사해 보면 3자배정 증자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투자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의 3자배정 증자 참여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발행회사 입장에선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