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 아내와 선거운동원 등이 무더기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 25일 마산을 선거구에 출마했다사퇴한 이흥식 후보의 아내 김모(49)씨와 마을이장을 맡고 있는 친척 이모(47)씨에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이 후보를 사퇴했고 가정주부이기는 하지만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이씨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고 이씨는 받은 돈을 유권자 매수행위에 사용된 점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김영덕 당선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후배인 안모(41)씨와 조모(24)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김 당선자의 개인연설회에 대학생들을 박수부대로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씨에게 60만원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며 "제공된 금액은적은 편이지만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쳤고 지지후보가 당선됐으므로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조국제 후보의 어머니 김모(67)씨에 대해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김판식(57) 후보자에 대해서는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출마한 아들의 선전문 등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만한 능력이 없고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밝혔으며 "김 후보자는 선거구 이장에게 20만원을 기부했으나 금액이 적은 편이고당락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아니어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