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내부거래 조사에서 부당지원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재벌 그룹 계열사가 일정 수준의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출 경우 향후 3년간 부당 내부거래(부당 지원) 직권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으로 사외이사제와 집중 투표제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직권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발표했다. 조사 면제 대상이 되려면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없었던 기업으로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집중 투표제-서면 투표제 도입 및 시행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설치, 운영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이 직권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포스코와 한국토지신탁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처장은 그러나 "조사 면제 기간이라도 부당 내부거래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면제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