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의대부분이 그대로 만기를 연장받을 것으로 보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일부 고객들은 어느 정도 빚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고객 가운데 기존 LTV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신용도가 하위등급인 고객들에 대해 최고 5∼30%를 상환받거나 최고 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으나 LTV비율이 80%를 넘거나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만기 10∼20년의 장기대출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0.5∼1% 포인트 올려받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만기 10∼20년의 장기대출 금리가 만기 3년의 대출금리보다0.5∼1% 포인트 높아 그만큼 금리가 가산되는 셈"이라며 "이는 장기대출 활성화와함께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95% 이상에 대해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나LTV 비율이 80% 이상 또는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5∼10% 상환을 받고 연장해주거나 0.1∼0.3%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연체 고객 및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 대해 10∼20% 상환을 받거나1% 미만의 가산금리를 매기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BSS(Behavior Scoring System.행동평가시스템)10등급으로 분류, 연체가 있거나 신용도가 불량한 하위 8∼10등급에 대해 10∼30%를상환받고 1년간 연장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LTV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 때의 가산금리를 0.1%에서 0.4% 포인트 부과하고 만기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추가로 빚 부담을 져야하는 고객들은 전체 주택담보대출고객의 10%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대로 만기를 연장받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