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19일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1)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도술(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선봉술(58)씨, 박순석(60) 신안그룹 회장 등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작년 9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상호 우리들병원장 등 국회 정무위가 같은 혐의로 고발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