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금융 감독 당국의 조치가 11일 결정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KCC가 사모펀드(12.81%)와 뮤추얼펀드(7.82%)를 이용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일 금감위.증선위 합동 간담회에서 펀드를 이용한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건에 대해 법률 적용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고설명하고 "최종 결정은 증선위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CC 위반 혐의와 예상 제재 KCC는 사모펀드와 뮤츄얼펀드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특정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미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5%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룰을 어긴 지분에 대해서는 정정 신고를 한 날(지난해 11월21일)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주의나 경고, 검찰 고발, 처분 명령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초에는 5%룰을 위반한 만큼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제재가 내려질 경우 처분 명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분 현황 및 제재 대상 논란 작년 말에 실시된 무상증자 이후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현황은 KCC측 36.89%, 현대그룹측 30.05%, 범현대家 15.40% 등으로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앞선다. KCC가 사모 및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은 무상증자로매입 당시의 20.63%에서 20.78%(사모펀드 12.91%, 뮤추얼펀드 7.87%)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에 대해 현대그룹은 사모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물론 무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지분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CC측은 현대그룹측에 주식 매입 사실을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통보해 고의성이 없고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은 운용 주체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 했기때문에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선위 결정 파장 증선위의 결정은 KCC와 현대그룹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가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KCC가 매집한 지분 20.78%에 대해 모두처분 명령을 내리면 KCC측 지분은 16.11%로 떨어져 현대그룹이 유리해진다. 증선위가 처분 명령 대상을 뮤추얼펀드 지분(7.87%)으로 한정하면 KCC측 지분은29.02%로 현대그룹과 비슷해져 양측의 지분 경쟁은 재점화되고 범현대가의 움직임이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증선위 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은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KCC가 처분 명령을 받더라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데는 제약이 없어 KCC와 현대그룹의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