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나 시장, 대형 병원,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발이나 붕괴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건물 소유주가의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망, 부상 등 신체 손상에 한정된 보상범위도 재산상 손실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상 보험 가입 및 보상 대상의 종류를 확대하고 보상 범위도 재산상 손실까지 늘리는개정안을 검토중이며 가급적 상반기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화재로 한정하고 있는 법상 담보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발생 개연성 높은 인위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화보법은 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동주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들거나 거주하는 건물을 특수건물로 규정하고 소유자에게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들도록 해 화재로 사망.부상자가 생기면 소유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금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대형 공공건물에 화재뿐 아니라 붕괴나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 외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수건물 소유주들에게 가입이 의무화되는 보험이 없어 개별적으로 다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화재외에 가스 폭발이나 과거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건물 붕괴로 피해를 본 사람은 특수건물 소유주들이 의무가입하는 특약 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현재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의무화돼있는 특약부 보험이 신체손해배상에 그치고 있는 것도 범위가 한정적라고 보고 배상범위를 '신체.재산상의 손해'로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건물 소유주들의 자발적 안전시설 개선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건물의안전관리상태와 보험료율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자세한 범위와 내용은 좀 더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제한적인 배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