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김대업씨를 수사에 참여시키고 수사관 행세를 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사유로 징계 청구된 N검사에대해 중근신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지난 1월과 5월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2차례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경지청 Y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