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 뒤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절차다. 또 덜 낸 세금이 있으며 더 냄으로써 한 해의 세금 관계를 결산하는 것이다. 공제는 종류도 많고 적용 범위도 천차만별이다. 공제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종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사례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문) 올해 총급여액이 3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1백만원(제세공과금 1백만원,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백만원 포함), 직불카드 사용액이 2백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모두 얼마나 되나. (답)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병원비는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1천1백만원이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므로 1천1백만원에서 총급여액 3천만원의 10%인 3백만원을 뺀 8백만원이 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의 비율이 9 대 2므로 8백만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고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 20%와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각각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한 1백74만5천4백53원이 공제액이다. (문) 차남이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답) 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액은. (답) 부부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으면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 50만원과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아도 부인은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