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사상 첫 반(反) 국제 조직범죄 협약이 오는 29일 발효된다고 유엔관리들이 26일 밝혔다. 이들 관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와 싸우기위한 이 유엔 협약이 돈 세탁,조직범죄, 인신밀매의 확산을 지연시키려는 희망에서 지난 2000년에 채택된 이래 공식 발효에 충분한 48개국의 비준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이 협약은 각국의 법적 체계간 차이를 제거하고 국내법의 기준 확립을 모색하고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유엔 마약 범죄 문제 담당국장은 이날 "이 협약은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약을 승인한 나라들은 조직범죄단, 돈 세탁, 부패, 법질서 문란행위 등에맞서 싸우는데 있어 서로 협력해야한다. 이 협약의 한 핵심 조항은 범죄단체를 "물질적 이득을 노리고 1회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3인 이상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해 범인 송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더욱 용이케하기위한 협정의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협정은 또 각국에 대해 비록 두 나라간에 아무런 범인 송환 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더라도 동(同) 협정이 다루고 있는 범죄들을 범인 송환가능 범죄로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코스타 국장은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 대다수가 개발도상국가들이라고 밝히면서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 이들을 본받으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중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2개국만이 비준했으며 지난 2000년에 이 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아직 비준치않고 있다. 유엔 관리들은 또한 이민 밀수, 인신ㆍ무기류 밀거래와 맞싸우기 위한 3개 부속 의정서를 채택하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코스타 국장은 이들 3개 부속 의정서 가운데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는 앞으로90일내에 발효하기 충분한 서명국들(40개국 이상)을 확보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나머지 의정서들은 이보다 더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은 올 유엔 총회 연례 각료회의중 약 500개의 유엔 조약들중 일부를 체결, 비준토록 여러 나라들을 설득키위한 노력이 가일층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발효되는 것이다. 한스 코렐 유엔 법률고문은 지난 23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52개국이 141개 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또한 부패방지 협약안을 기초중이며 그 최종 문안이 오는 10월1일까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 반(反)조직범죄 유엔 협약을 비준한 48개국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티과-바뷰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츠와나,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캐나다, 중국, 코모로, 코스타 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적도 기니, 프랑스, 감비아, 과테말라, 라트비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세이셸, 스페인, 타지키스탄, 튀니지, 터키, 베네수엘라이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 hc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