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의 적기시정 조치 기준인 조정 자기자본비율에 카드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10%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카드사의 조정 자기자본비율에 ABS 발행분 중 일정액을 반영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발행한 ABS의 10%가 분모인 조정 총자산에 포함되면 카드사들의 조정 자기자본비율은 종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노태식 국장은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의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겠지만 카드사들이 상반기에 증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