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외국의 지원이 개입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핵무기 관련 품목의 추가 획득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감시목록' 배포 등 구체적인 핵수출통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오는 2005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이란, 북한 등 3개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위반사례를 열거하면서 NPT 차원의 제도적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교체수석대표인 앤드루 K. 셈멀 미국무부 부차관보는 IAEA 안전조치, 핵수출통제와 비핵지대에 관한 세부 토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의 IAEA 사찰관 추방과 농축계획에 관한 정보제공 거부 등을 적시한 뒤 "IAEA의 임무를 봉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시사했다. 셈멀 부차관보는 6일 주제네바 미국대표부가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두 NPT 당사국인 이란과 북한은 원심분리 농축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은 모든 핵공급국가들에 `감시목록'을 배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장회사와 최종 소비자들에 관한 정부간 정보교환을 통해 핵관련 기술과품목의 이전이 핵무기계획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축소할 수 있으며 위반자들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국내 규제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공급국가들은 테러주의자들의 핵물질 입수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조치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특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셈멀 부차관보는 이밖에 핵수출통제 강화 방안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NPT 당사국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핵관련 품목의 이전 금지 ▲민간분야의 핵계획에 대한 지원혜택 박탈 ▲NPT 위반국에 대한 민간분야 지원 중단 등을 제안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