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앨러지 치료제인 클라리틴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셰링-플라우와 이 회사의 대표 리처드 제이 코간을 공정공개(FD)규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12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간이 고발되면 지난 2000년 10월 선의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FD가 도입된 이후 고발되는 최초의 주요 기업인으로 기록된다. 증권당국은 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보들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일부 분석가들에게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도입했었다. 코간 대표는 지난해 10월3일 셰링-플라우가 지난해 3.4분기와 2003년의 이익추정치를 하향조정하기에 앞서 한 분석가 모임에서 2003년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돌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또 그에 앞서 지난해 9월에 푸트남투자펀드의 펀드매니저들과 만나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공정공개규정과 관련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9월30일에 20%나 폭락했었다. SEC는 지난해 11월에 FD규정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레이디언, 시벨시스템스, 시큐어컴퓨팅 등을 고발했다가 법원 밖에서 타협을 보고 사안을 종료했었다. 한편 코간 대표는 다음달 22일 대표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며 아직 후임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