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신문·방송사에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부과했던 과징금이 전격 취소됐다.

공정위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2001년 7월11일자로 부과된 총 1백82억원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전액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회사는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디지틀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미디어칸, 국민일보와 국민일보판매, KBS, MBC, SBS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 결정에도 불구, 이들 언론사의 관계기업들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취소하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