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울과 경기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또는 부동산투기지역의 3억원이상 아파트 17만8천여채의 재산세가 약 8.3%∼ 23.7%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산세 가산율 인상폭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겨져 실제 인상폭은 유동적이다. 특히 현재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과천이나 분당 등 수도권신도시 아파트가 추후 부동산 투기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어느 정도로 재산세가 오를 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정기준에 따르면 내년에는 모든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당 16만5천원에서 17만원으로 5천원(3.3%) 인상되는 가운데, 논란이 돼 온 부동산투기과열 지구 등 특정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가격대별로 5단계로 나눠 4∼30% 씩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건교부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5개시의 일부 지역(남양주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인천시)으로 이 지역내 3억원이상 아파트는 서울 16만1천843채, 경기 1만6천893채 등 17만8천736채이다. 금액별로 ▲3억∼4억원 아파트는 가산율 4% ▲4억∼5억원은 8% ▲5억∼10억원은 15% ▲10억∼20억원은 22% ▲20억원 초과아파트는 30%의 가산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와 같이 가산율이 차등 적용되면 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기준시가 4억7천200만원짜리 D아파트(전용면적 30.6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8.3% 인상된다. 또 강남구 도곡동의 기준시가 26억1천만원짜리 74.2평형 H아파트의 재산세는 283만2천원에서 350만3천원으로 23.7% 오른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자체장이 가산율 권고안을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할 수 있게 해 거주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마다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특히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할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과천, 분당, 일산 등의 아파트도 4∼30%의 가산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가산율을 0% 로 적용할 수도 있어 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자치단체장에게 결정권이 넘어갔다. 이날 발표된 재산세 가산율 조정안은 행자부가 지난 9월12일 가격대별로 3단계로 나눠 9∼25% 까지 인상해 재산세를 23∼50%까지 올리는 계획에 비해 가산율 인상폭이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5단계 차등인상과 인상폭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