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노무현(盧武鉉) 16대 대통령 당선자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노 당선자에 대한 경호, 의전 지원등 대통령당선자로서의 예우를 개시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당선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호실이 맡도록 돼있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이날 오전 경호실 요원 30여명을 파견, 노 당선자에 대한 경호업무에 착수했다. 경호실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오늘부터 노 당선자에 대한 경호업무를 시작했다"면서 "후보때 경호업무를 맡았던 경찰요원은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노 당선자에 대한 국정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설치령은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관계기관협조, 인수위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부처는 내년 1월부터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는 대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주관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준비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무부는 노 당선자가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전 미국 등 주요 우방을 방문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