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에도 책임경영제가 도입되고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이 연장된다. 또 500억원 규모의 프리코스닥 펀드가 올해안에 조성되며 내년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21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재도약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BI)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센터를 생산형 보육센터로 전환하는 방안과 책임경영제 도입 및 BI매니저 고용을 의무화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유휴 공공시설을활용하는 방안과 현행법상 2003년인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추진된다. 안정적인 벤처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프리코스닥유동화펀드가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중 민간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500억원 규모로 설치되며, 미국 등 선진국이 운영중인 `펀드형 벤처캐피탈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한편 106개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이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포함돼 신기술의 벤처기업화가 촉진되며, 대학은 `산.학 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기술이전을담당하는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방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가 다른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벤처기업의 수출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는 2003년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스타펀드(Global Star Fund)가 결성된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중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