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조사를 잣대로 지정 여부를 가린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투기지역 지정기준에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국민은행이 매월 실시하는 주택매매가격조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쏟아내는 주택매매가격조사들 보다 국민은행의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까닭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과세돼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잣대가 되는 가격상승률에 대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국민은행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전국 28개 도시(서울.6개 광역시.21개 중소도시) 3천260개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및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표본주택은 주택유형에 따라 단독.연립.아파트로 구분해 매매가격이 조사된다. 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9월 기준)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 94.3에서 119.6으로 26.8% 상승했으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0.75% 올랐다. 시행령안은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매분기 조사.발표하는 통계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투기억제조치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