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비슷한 서울 강.남북의 아파트 세금을 조사한 결과, 강북지역 아파트의 세금이 강남의 평균 5.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 분당과 평촌, 수지 등 5곳의 시세 3억4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조사한 결과, 강남 7만5천원, 노원 41만3천원, 분당 7만3천원, 평촌 18만2천원, 수지 28만5천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H아파트(26평형)는 연간 세금이 재산세 4만7천240원과 토지세 2만7천950원 등 7만5천190원에 불과했다. 이와는 달리 노원구 하계동 H아파트(49평형)는 재산세 22만5천310원, 토지세 18만8천280원 등 연간 41만3천590원이 부과돼 강남의 5.5배에 달했다. 경기 분당 이매동 D아파트(38평)는 연간 7만3천330원의 재산세.토지세가 과세되고 있고 평촌 귀인동 H아파트(49평형)는 18만2천800원, 수지 S아파트(60평)는 28만5천360원이 매겨졌다. 이처럼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라도 세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재산세.토지세부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면적(평형), 위치, 구조, 용도 등을 감안,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과표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대치동 H아파트의 과표는 재산세 1천574만원, 토지세 1천397만원 등 2천971만원으로 시세의 8.7%에 그친 반면 하계동 H아파트의 과표는 재산세 3천364만원, 토지세 4천505만원 등 7천869만원으로 23.5%나 됐다. 또 신도시 아파트도 재산세.토지세 과표 합계가 시세의 8.1-13.9% 수준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4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재산.토지세가 10만원도 채 안돼 값이 1천7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40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도 문제이지만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값이 비슷한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 차이가 5-6배나 나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중과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부동산 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거래세 비중(30.2%)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는 행정자치부가 `한꺼번에 하면 사회적인 충격이 크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불균형은 시정돼야 하는 만큼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가급적 빨리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