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입법 때 경영계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기업현실과 국제기준에 벗어난 입법추진' 공개서한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경영계가 조정되는 연월차 휴가수당 및 생리휴가 수당에 대한 보전분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 기본급과 성과급 기본수당 등 기초임금 외에는 보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대로 법 부칙에 임금보전의 원칙만 규정,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수당 보전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 쟁점은 =노사간 핵심 쟁점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 1주일에 4시간이 줄어들지만 임금은 보전해주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줄 것인가에 대해선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는 입법 때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라며 정부를 옥죄고 있다.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 임금 삭감을 보전해 주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임금보전분 전체를 법 부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축소되는 연월차 휴가와 무급화되는 생리휴가 등엔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보전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법개정 전망은 =노동부는 다음주부터 산업자원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안의 골격을 확정한 후 이달 하순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지난번 총선 공약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을 내걸었기 때문에 국회에만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자신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