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4일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에서 59명의죄수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있는 전 나치 친위대 대원 프리드리히엥겔(93)에 대해 7년형을 선고했다. 함부르크 법원은 엥겔이 지난 1944년 5월 19일 제노바 외곽 마라시의 한 교도소에서 59명의 죄수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죄수 처형 명령은 독일 영화를 상영하던 극장에 대한 공격으로 독일 군인 5명이숨지고 15명이 부상한데 따른 보복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검찰은 엥겔이 이탈리아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죄수들이 몇 명씩 묶인채 처형되는 현장에 있었다면서 그에 대해 종신형을 구형했다. 이탈리아에서 `제노바의 도살자'란 별명을 얻은 엥겔은 1944-1945년 이탈리아북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지난 9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궐석재판을받았다. (함부르크 AFP=연합뉴스) yjch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