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전자통신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된다. 3일 코스닥위원회는 법정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 표명을 이유로 한빛전자통신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전자통신은 오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1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