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정부의 각종 기금에서 근로자들이 보증부담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동안에는 지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보증 및 담보요건을 충족해야했었다. 그만큼 보증여력이 없는 근로자들이 이자가 싼 정책자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대신 서주는 "근로자참사랑신용대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각종 정책 자금을 한빛은행에서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출상품을 소개한다. 어떻게 이용하나=재직근로자는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대부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해야한다. 단 60세이상이거나 보증신청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올라있는 근로자는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근로자는 한빛은행을 통해 각종 정책자금을 빌리게 된다. 물론 신용보증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다면 한빛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품들=재직근로자는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수업료 범위내에서 빌릴 수 있다. 또 월평균 임금이 1백7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의료비나 혼례비 장례비 등 항목별로 각각 7백만원씩 빌릴 수 있다. 중복될 경우는 최고 1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임금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대출도 있다. 대출 신청일 이전 1년동안중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1인당 5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는 20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대출도 다양하다. 우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빌릴 수 있다. 또 생활정착금으로 담보가 있을 경우는 3천만원까지,신용으로는 5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개월 이상 실업자인 경우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나 학자금 주택자금 등으로,6개월 이상 실업자인 경우에는 생활자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는 자동차구입자금으로 1인당 1천만원까지,직업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1천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들 대출의 금리는 정책자금인 만큼 종류에 따라 연 1%-8.5%로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금리보다 낮다. 또 상환방식도 2-5년가량 분할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한층 덜수 있다. 보증료 부담은=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대출한도액이다. 단 근로자 1인당 최고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따라서 한 근로자가 여러 대출상품별로 중복해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보증료는 돈을 빌릴 때 미리 모두 내야하고 조기 상환을 한 근로자는 최종 원금을 상환할 때 보증료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대출항목별로 연 0.2-0.5%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