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대비해 부부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혼 전에 등기해놓는 '부부 재산계약제'의 필요성에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작년 10월 한달간 전국의 성인남녀 232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응답자의 89.8%(128명중 115명), 남성응답자의 55.8%(104명중 58명)가 부부 재산계약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57.5%가 부부 재산계약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3년 이상 10년 미만은 7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78.5%, 20년 이상은 82.5%가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혼을 고려중인 응답자는 100%가, 이혼을 한 응답자는 80%가 필요하다고답했다. 부부 재산계약제는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을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혼할 경우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미리 약정, 법원에 등기하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