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민간차원의 의견수렴 기구인 국제자유도시포럼(공동대표 삼성물산 현명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청와대와 각 정당,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포럼은 건의서에서 "현재의 특별법 시행령(안)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제, 내국인 면세점 운영,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등을 개선하고 실무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체육시설업, 박물관, 미술관, 영상문화산업,청소년 수련시설업, 기업연수원 등을 포함시키고 제주를 동북아의 국제적 선박등록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순수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등록특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과 관련, 제주도민중 3년이상 외국거주자는 거의없어 시행령 내용으로는 외국인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제한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내국인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운영수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관할 세관장이 면세점 운영자를 지정할 때 제주지사와 사전협의할 것을 제시하고 개발센터가 제주지역내 각종 사업에 참여할 때 총수익금의 10% 미만을 출연 또는 출자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 요건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포럼은 이와함께 제국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를 공무원으로만 구성토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주지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임기 3년의 민간전문가를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포럼에는 공동대표 외에 삼성에버랜드.호텔신라 허태학사장, 서울대 김세원.신용하 교수, 제주발전연구원 고충석 원장, 금융연수원 강철준 교수 등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