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7일부터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편입 예상 기업에 대한 관리강화방침은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마치고 감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시점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시점,기업이 이를 공시하는 시점이 각각 달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없지 않았다.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 삼익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에는 지난 2일(토요일) 보고된 내용이 4일(월요일) 증시가 개장되고 11만주나 거래된 이후에 공시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었다. 증권거래소는 회계법인이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퇴출 예정기업을 골라내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금감원에 들어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전달받기로 했다. 종전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돼도 금감원이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회계법인은 금감원과 해당 기업에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통보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게 거래소측 지적이다. 거래소는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이면 곧바로 기업에 사실 여부를 공시토록 요구한 뒤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중단사유를 투자자에게 공표해 '퇴출' 여부를 미리 알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의견이 '한정'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기업도 사실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한 뒤 확인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다만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은 사업보고서제출 마감일(12월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사실을 입증하면 매매거래를 재개시키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