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면 조합원들은 출자한 돈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신협 출자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협법을 개정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를 봤다"며 "신협법 개정안을 조기 확정해 올 상반기중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신협 출자금을 예금자 부분보장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환급받는 출자금을 지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신협이 파산하면 조합원들이 예금 원리금과 출자금을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돌려받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신협의 출자자들은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신협업계와 학계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신협 출자금을 제외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 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