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부여문제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며 공정위에 대한 사법권부여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차인태 입니다'에 출연, "조사방해행위에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제재수단이 없는 데 비해 조사방해행위를 통해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 부당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법권이 부여되더라도 직무상 조사와 관련된 20∼30명선의 직원만 갖게 된다"고 밝히고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관 직무관계법의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경우 해당 직원은 기업조사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며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 조사와 관련, 이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요율 자체가 너무 놓다"고 지적하고 "요율담합행위외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 상위업체들에 대해 조사와 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현재의 요금체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집중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 이 위원장은 "코스닥등록자금 등을 이용,비관련 다각화와 무분별한 투자 등을 벌인 일부 '유사벤처'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며 "조사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골프장,콘도 등 회원제 사업과 관련,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며 "내주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