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채권자인 생명보험사의 압력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퇴직보험을 해약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날린 근로자들이 법원 판결로 3년6개월만에 되찾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7일 B사 퇴직자 등 5백56명이 "노조원 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진 서류를 근거로 종업원 퇴직적립 보험계약을 해지,대출금과 상계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퇴직자 5백35명에게 보험금 7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97년1월 한보 부도 여파로 B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측에 "보험 해지 서류를 제출하라"며 필요한 서류양식과 임시총회 회의록 견본을 주며 독촉하자 회사는 그해 12월 허위 회의록 등 서류를 작성,제출했다. 삼성생명은 해지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듬해 3월 B사가 최종 부도가 난 이후 보험 해약을 처리하며 해약환급금 88억여원을 1백10억여원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