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화재가 광주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확정판결이 내려져 동구청의 삼성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27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동구청은 삼성화재측에 고법판결대로 손해액의 60%인 5억4천만원과 이자 등 모두 7억여원을배상해야 하게 됐다. 광주 동구청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일단 삼성화재측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당시과실이 인정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당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9억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달아난 손모(41)씨의 아버지인 중국음식점 '왕자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왕자관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 설정을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동구청과 전남도 직장협의회는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방문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청사 입구에 내거는 등 삼성제품 불매운동에나서고 있다. 동구직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키로 하는 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삼성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7년 대만출신 화교인 왕자관 사장 아들 손모씨가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동구청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아버지 소유의건물을 담보로 삼성생명으로 부터 9억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달아나자 삼성화재가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