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74%에 달하고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기업도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6%의 기업이 이미 개인연금 저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정퇴직금제의 존폐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이미 기업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공기업, 30대계열 회사, 벤처기업 143곳을 대상으로 기업연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5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는 곳도 29%에 달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83%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29%는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중간정산금액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개인별 퇴직적립계좌같은 자발적 노후자금저축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퇴직금을 전액 사내 유보하는 기업이 32%에 달했으며 공기업은 72%에 달했다. 한편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기업주가 저축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개인연금 저축지원제도를 조사대상의 46%가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51%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갹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액의 일정률을 회사가 지원하는 저축액비례(17%), 전 임직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균등정액(18%), 직급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는 차등정액(14%) 등 다양한 지원형태가 있었다. 이는 미국식 확정갹출형 기업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시장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가장 선호되는 급여비례형의 기업지원분은 평균임금의 5.74%로 법정퇴직금의 기업 부담분 8.3%에 못지않다"며 "형식은 개인연금 저축상품 가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인 제도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