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다니는 유상훈(34)씨.

유씨는 지난해부터 외식이나 물건을 사면서 웬만한 계산은 신용카드로 처리하고 있다.

연말정산때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실시되면서 유씨와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제상 혜택을 늘려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크게 늘리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1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빼준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금절감 폭이 커질 전망이다.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너무 적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공제폭을 지난해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부터라도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액 1백만원)에 맞먹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카드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 공제금액 높이는 길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사용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등도 들어간다.

굳이 가족 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따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연회비를 내야 하므로 연회비 없는 가족카드를 발급받는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의료비는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대상에도 들어간다.

이는 병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때문.

하지만 일반소득공제 대상인 교육비 보험료 세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정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백화점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카드의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선불카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품을 살 때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0%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고가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최근들어 대부분 카드사들은 3개월 할부 구매의 경우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알뜰쇼핑에다 세금공제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은 가급적 줄이는게 좋다.

현금 서비스나 해외 이용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현금대출(일명 카드깡)과 같은 비정상적인 허위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의 공공요금도 소득 공제와는 무관하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