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가치세가 50%씩 세제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확대, 수도권 등의 공장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소 영세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형 공장은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가리킨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