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으로 정하고 자수한 투약자들은 형사처벌 대신 전국 23개 국.공립병원에 수용,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고 5일 발표했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 *지난 1월 27일 마약류로 지정된 날부핀 사용자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가족과 보호자 등을 통해 전화.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검찰 신고 전화(국번없이 1301), 마약 신고 전화(국번없이 127) .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