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 복용 자수자 형사처벌 면제키로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 *지난 1월 27일 마약류로 지정된 날부핀 사용자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가족과 보호자 등을 통해 전화.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검찰 신고 전화(국번없이 1301), 마약 신고 전화(국번없이 127) .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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